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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★캐나다구스 외 캐나다산 파카 주문시 참고 사항: FTA form (원산지 증명서)★
작성자 하****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8-10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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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819

안녕하십니까

하이캐나다입니다.

 

고가인 캐나다 구스 제품을 한국으로 발송할 경우, 적지 않은 /부가세 (관세:물건금액의13% /부가가치세:물건금액+관세의10%) 수취인에게 청구가 되며, 원산지 증명서인 FTA 협정 서류 작성하여 신고하게 , /부가세 관세를 면세 받을 있습니다.

 

) 만약 물건 금액이100만원일경우


* FTA form 작성하지 않는 경우:

관세( 13%): 130,000

부가가치세: 113,000

243,000


* FTA form 접수시:

관세( 13%): 130,000  면세

부가가치세: 113,000

FTA 협정료3,300

116,300

 


저희 하이캐나다에서 FTA 서비스료 8,900 FTA form 대신 작성하여 직접 통관 접수 처리를 진행해드릴 있으며, 경우 하이캐나다 카카오톡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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